충북 단양군이 지역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단고을’ 상표 등록을 마쳤다. 지난달 23일 특허청 등록을 마침에 따라 군은 앞으로 단양 농특산물에 ‘단고을’이란 상표를 달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군은 공동브랜드 개발비 6000만원을 투자했고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 ‘단고을’이란 상표를 확정한 바 있다. ‘단고을’ 상표를 사용키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자, 도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생산자 조직등급분류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된 자, 전통식품개발사업자, 특산단지조성 사업자, 산지일반가공업자로 지정된 자, 기타 영농조합 등의 조합명의로 판매하는 농특산물 등의 요건을 갖춘 생산자나 단체여야 한다. 군은 기존까지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가 없어 이미지 제고와 품질에 걸맞는 평가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단양군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데 ‘단고을’ 상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단양군청 농림과 유통지원담당 (043)420-3378.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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