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새롭게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관련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자로 마쳤다. 이번에 마련된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관내 농민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 의회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자금지원 대상은 농민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임업과 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동등한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사업,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사업 및 주산단지 작목지원사업, 친환경농업 및 관광농업육성사업,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기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기금지원은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은 5000만원, 생산자단체는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운용자금은 개인은 3000만원,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매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로 시설자금과 운용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관할 읍면동에 지원신청을 신청하면 된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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