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최근 2007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일선 지역농협, 품목농협을 통해 재해보험가입 신청에 들어갔다. 도는 올해 역시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총 보험료의 10%를 도비로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3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15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박두경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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