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의식 부족·지자체 가난한 살림 ‘걸림돌’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도 하지만 각 시·군별로 ‘우리 농축산물’ ‘친환경농산물’ 등의 내용으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군은 올해부터 면지역 초·중등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도 실시한다. 청소년에게 우리 농축산물로 만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축산물로 만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 지자체 별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조례가 유명무실해 진 곳도 있다.

#학교급식 지원현황은? 102개 시·군 ‘학교급식조례’ 제정인천·전남·제주는 도 차원 지원 전국 9개도와 인천광역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는 2004∼2005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WTO에 위반된다며 전북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해 2005년 9월 무효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지자체 조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많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기도 20개 시·군, 강원도 11개 시·군, 충북 5개 시·군, 충남 16개 시·군, 전북 9개 시·군, 경북 22개 시·군, 경남 19개 시·군 등 총 102개 시·군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중 약 59곳 정도가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천, 전남, 제주 등의 광역자치단체는 도의 조례로 일괄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전남, 충남, 인천 등 59개 시·군이 448억원의 예산으로 3343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농림부가 2007년부터 62억원을 초등학교의 우수농산물 식재료구입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편성을 했으나, 예산심의과정에 전액 삭감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는 것이다. 다만,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차원에서 초등학생 홍보물 제작, 자조금 확대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학교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대법, WTO 빌미 급식조례안 제동40여곳 예산없어 조례 ‘유명무실’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추진에는 걸림돌이 많다. 그중 교육관계기관 및 행정당국의 의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보건복지부의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공급하려했지만 복지부와 행자부 교육부가 반대했다. 우리 농업 문제를 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탁을 제공하려는 당초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전북도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처음 제정했을 때 이를 대법원에 제소한 곳이 바로 전북교육청이다. 대법원에서 WTO 규정을 빌미로 무효판결을 받았지만 이것은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의 합헌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행정당국과 교육기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자립도와 이에 따른 예산수립의 미진도 학교급식에서 지적되는 문제다.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102개에 이르나 실제 지원하는 곳은 59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도와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제는 1곳밖에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다. 조례를 제정해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거나 학교급식 지원의 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무관심에도 문제가 크다. 조례에는 학교나 지역교육장이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지자체 현물공급 명문화“ 지역별 급식센터 설립을” “지자체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현물공급으로 명문화하고 지역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일반 농산물의 ‘친환경’ 둔갑 부작용을 근절할 수 없다”며 “지자체 운영주체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에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 시민·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정한 운영제도(거버넌스) 마련”을 강조했다.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센터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실질적 학교급식 관리·감독과 지역농산물 출하 안정 및 소비촉진 기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를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도전환도 포함된다. 이 대표는 “현행 제도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임의 조항이어서 지자체들은 나서지 않고 사전사후관리가 안 돼 일반 농산물의 친환경 둔갑을 근절 할 수 없다”며 “학교장에게 친환경농산물 사용 예산을 부여해봐야 영양사들의 업무와 책임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문광운 기자> ■경기 고양·김포·여주·이천시 등 4곳해당지역쌀, 학교급식 공급 지원중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경기도의회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지난 2004년 11월 의결, 제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6월30일 기준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성남·고양·안양·부천·이천·여주 등 18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해 시행 중이며, 부천시와 오산시는 제정됐지만 시행 보류 중이고, 파주·포천·양주 등 11개 시·군이 미제정 상태다. 특히 2004년 10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는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콩나물과 두부 등의 부식물 공급도 지원하고 있으며, 김포와 여주와 이천도 2004년 조례를 제정해 지역 쌀을 학교에 공급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2004년 5월 주민발의를 통해 시의회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다. <경기=이장희 기자> ■강원 재정난에 예산 확보 못해 ‘지지부진’도, 철원,화천서 시범사업 실시키로’ 강원도는 2004년 7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 현재 11개 시겚봉?같은 조례를 제정했으며 동해,삼척시,홍천,영월,정선,고성,양양군도 시민,학부모 단체들의 요구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급식 단가로는 구입이 어려운 우수 농겮?축산물 구입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기본 내용.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무의미하게 됐다. 2004년 조례를 제정한 철원군이 2005년부터 유치원 및 초겵?고 9200여명에게 철원 오대미를 공급,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다. 강원도는 학교급식조례를 현실적으로 지원키 위해 올해 철원·화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2억원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백종운 기자> ■충북 충주 등 5개 시,군 조례제정 지원친환경쌀 중심 지원품목 결정계획 충북도는 주민발의 형식으로 지난 2005년 7월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으나 도와 행정자치부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다만 시·군에서는 5개시·군(충주, 청원, 영동, 괴산, 음성)이 조례를 제정해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충북에서 가장 먼저 급식조례를 제정한 음성군의 경우 올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군은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시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3억원 확보했다. 구체적 지원품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괴산군과 영동군도 올해 각각 1억5200만원, 1억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이평진 기자> ■충남 도30%, 시군 70%비율 식품비 지원금산 등 낙후지역 4곳 도비 10% 추가 충남도의회는 2004년 11월 14일 국내산을 포함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도내 16개 모든 시·군도 2004~2005년에 걸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2006년부터 도비(30%), 시·군비(70%)비율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전 유치원과 초·중·고생(약 32만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 끼, 년 180일 기준으로 한 지원액은 올해 총 129억4946만원. 이 가운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지원금은 112억1789만원, 도비(30%)는 34억7057만원, 시·군비(70%)는 77억4731만원이다. 신활력지구로 지정된 낙후 4개 군(금산·부여·서천·청양)은 도비를 10% 포인트 추가한다. 이와는 별도로 도내 8개 시·군이 총 17억3157만원의 지원예산을 세운 상태다. <충남=윤광진 기자> ■경북 도, 올 급식지원 예산 73억원 배정영덕군 제외 22개 시군 조례제정 경북도는 2004년 4월 1일 경상북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2006년부터 도내 초등학교 504개교를 대상으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3억원의 예산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도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점차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도내 시·군 중 안동시가 최초로 지난 2004년 5월에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영덕군을 제외한 도내 23개 시·군 중 22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또 영덕군도 올 1월 하순 있을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정이 있어 올 2월 이후 전체 도내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조성제 기자> ■경남 창원·마산 등 10개시군 예산지원 중’거창군, 초중고 무상급식 실현 ‘주목’ 지난해 말까지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 함안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남해군과 사천군은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을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제정 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양산, 하동, 남해, 거창, 합천 등 10개 시·군. 특히 2004년 경남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거창군은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2억원의 군비를 지원해 면지역 초·중학생 1200명에게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김해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추가비용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남=구자룡 기자> ■전북 2003년 익산시 선두 9곳 조례 제정도, 50억 확보 올해첫 친환경쌀 지원 전북지역에서는 2006년 말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 등 9개 시·군(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주시는 우리농축수산물사용을 조례에 담았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26일 익산시가 지난 2003년 최초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 올해 도비 2억15000만원을 포함 모두 19억9000여만원의 우수농산물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농촌 및 도시외곽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는 7억7000여만원을 들여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학교급식법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지원 근거를 두고 올해 처음으로 50억원(도비 20%, 시·군비 20%, 교특 10%, 학부모 50%)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총 16만1000여명의 초등생과 유치원생에게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전북=양민철 기자> ■전남 각 시·군, 도 조례따라 일괄 추진’나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모범’ 전남도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도에서 제정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공급 쪽으로 일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나주시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친환경학교급식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는데,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1147억원을 들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유통센터 설치, 친환경학교급식 네트워크 구축,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소비자 조직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서 구축된 네트워크는 생산농가조직과 학교급식 대상학교가 나주시청과 농협의 연계 고리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농촌지원 및 1교1촌 운동도 가능하게 해 준다. 또 올 사업 중 학부모부담금의 30%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의무구입이 적용된다. <전남=안병한 기자> ■제주 올해 친환경급식 70%로 확대 목표예산 35억 지원, 학생 7만여명 혜택 제주지역은 지난 2004년 7월 전국최초로 도민발의에 의해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를 제정, 공표했다. 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민조례 청구에 의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을 3차년도인 올해부터 70%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5억원이 지원되며 지원학생수도 7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도내 학교로부터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 신청을 받아 모두 196개교를 선정했다. 지원대상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 또는 제주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국내산을 사용한다. 또 친환경농산물이 없어 일반급식 학교와 동일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육류와 수산류는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급식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제주=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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