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경영과 주관으로 소·돼지·닭 이외의 기타가축 사육농가가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특수가축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수가축 사육의 전업화를 유도하고 사육시설과 생산물의 가공·판매시설 지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올해 소요될 예산은 경주마 사육기반 확대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을 제외하고 융자2백93억9천8백만원, 자부담 80억3천만원 등 모두 3백74억2천8백만원이다.소.돼지.닭 이외의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을 전업화 하거나 전업규모로 늘리려는 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 업종조합을 포함한 축협조직, 자생적인 협업체 등에 사육, 가공(흑염소 증탕시설비 포함), 판매, 유통시설, 저장시설및 기타 가축사육농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지원규모는 농가호당 1억원이내이며 영농조합법인은 자기자본의 2백%이내,축협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백% 이내에서 지원하며 종압장, 부화장, 가공·판매장 시설은 사업장 규모,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실제 필요한 소요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5%, 5년 거치후 10년 균분상환의조건이다. 신청자격은 기타가축을 1년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로서 흑염소가공시설의 경우 염소 1백두 이상 사육농가로 선정 우선순위는 염소 50~1백두미만(1순위), 1백두 이상(2순위), 50두 미만(3순위), 사슴 30~50두 미만(1순위), 50두 이상(2순위), 30두 미만(3순위)이다. 오리는 1천~3천수 미만(1순위), 3천수이상(2순위), 1천수 미만(3순위)이며 양봉은 50~1백50군(1순위), 1백50군 이상(2순위), 50군 미만(3순위)이다.발행일 : 9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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