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자금으로 지원되는 축산경영자금의 단기상환조건에 대해 양축농가들이 상환기간을 중.장기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한정된 금액의 융자를 빨리 순환시키기 위해선 상환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양축농가들에 따르면 축산경영자금은 상환조건이 부업농의 경우 연리 5%,1년이내 상환이며 전업농은 연리 5%, 6개월에서 2년사이 상환해야 한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경영자금을 융자받은 양축농가들은 상환 부담감을느끼기 때문에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관련 이정백 상주축협조합장은 “현재 축산농가들이 소값폭락 등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경영자금의 단기상환은 문제가 있다”며“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자금상환기간을 연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농림부측은 “양축자금이자 영농자금인 축산경영자금은 재정상 상환이 원만히 이뤄져야 다시 다른 농가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다”며 “자금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현재의 한도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