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 인수 안동 김광래 씨 ‘8개월째 피해’ 억울 호소

▶비락우유 “지급 대상자 불명확때문” 해명 낙농가가 8개월동안 납유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광래(43·안동시 용상동)씨는 ㈜비락우유에 납유해 온 낙농가 안동한(42)씨로부터 지난 2004년 4월 경북 상주시 낙동면 소재의 목장 전체를 매입했다. 그러나 김씨에 따르면 비락우유측이 기존 목장주인 안동한 씨와 회사 거래코드변경이 되지 않은 채 안씨가 폐업, 원유대금 지급 대상자가 불명확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목장에 지급해야 할 납유대금 약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또 김씨농가에 배정된 쿼터량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2월 쿼터제를 시작한 비락우유는 각 농가의 평균납유량의 10%를 제외해 쿼터를 배정했다. 하지만 2004년 평균 600kg을 납유한 김씨 농가에게는 고작 400kg의 쿼터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안씨의 목장 매입 당시 비락우유 영동집유소장으로부터 신규 인수에 따른 감소분을 제외하고 약 700kg의 쿼터를 인정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지만 담당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당초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김씨는 비락우유측에 당초 약속대로 쿼터량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집유소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유대금도 회사거래 코드 미지정을 빌미로 지급받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인수 당시 100여두에 달했던 목장규모는 20여두로 감소한 상태. 김씨는 “지난해 목장 매입해 현재까지 비락 측에 납유하고 있지만 거래코드가 안동한 씨로 되어 있고 안씨가 폐업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또 목장을 인수할 경우 10% 정도의 쿼터량 감소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쿼터량을 회사측에서 감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락우유 관계자는 “원유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 상태로서는 원유대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이 끝나 대상자가 명확해지면 원유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조성제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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