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 국내 도매값보다 낮아12t 컨테이너 한대 480만원 손해농가 등 큰 부담…정부 지원 촉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사과작목반(반장 윤정현)은 며칠 후에 있을 대만수출을 앞두고 수출로 인한 손실을 작목반 기금에서 보전키로 했다. 수출가격이 국내가격에도 못 미쳐 손실을 농가에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과 27개들이 한 상자(10kg) 당 대만 수출가격 24달러. 국내 도매시장 가격은 평균 2만8000원. 환율 1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사과 한 상자를 수출하면 국내시장 가격과의 차액 40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2t 수출용 컨테이너 한 개당 480만원의 손실이 난다. 이 손실은 농가가 부담하든가 수출하는 주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탓에 현재 가격대로라면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실만 커진다. 농가입장에서는 굳이 수출을 할 필요가 없다. 충북지역 사과를 주로 수출하고 있는 충북원협은 곧 120t의 사과를 수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민이 여간 크지 않다.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가에서는 도매시장 가격으로 사들이고 이를 선별 포장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치면 10kg 상품 한 상자에 최소 32달러는 받아야 하지만 대만에서는 24달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철선 조합장은 “대만시장의 경우 대과는 일본산이, 소과는 미국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일본의 수출가격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격을 더 쳐달라고 할 수가 없다. 국내 생산동향을 감안할 때 수출을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손실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이처럼 손실이 예상되자 조합에서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등을 찾아다니며 손실보전을 요구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과재배농민들은 국내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수출에 따른 손실보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괴산군 장연작목반 윤정현 반장은 “국내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지만 농가가 부담을 안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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