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정면적 2만7500ha, 올해로 끝나

쌀생산면적을 줄이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쌀생산조정제가 올해 종료되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재고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쌀과잉을 막고 적정 생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을 단 3년만에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진천군 문백면에서 2만평 논농사를 짓고 있는 전업농 김모씨는 “규모를 늘리려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휴경논이 새롭게 나오는 것을 달가와 할지 모르나 쌀시장 전체적으로 볼때는 또다른 가격하락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생산면적을 줄이기 위해 언제는 권장을 하며 휴경에 나서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또 없던 일로 하고 있다”며 “지금도 쌀이 남아돌아 값이 떨어지는 마당에 이마저 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충북도 농산지원과 관계자도 “쌀생산조정제는 오히려 확대하면서 약정농가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2003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논에 쌀대신 녹비작물이나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심는 방식으로 농가에 휴경을 하도록 하고 3년간 매년 300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 또 비경제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약정금 외에 논농업직불금을 지급토록 했고 경운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쌀생산조정제 약정면적 1414ha에 대해 약정금 46억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약정면적은 전국적으로 2만7500ha로 보조금은 76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북지원과 생산량 감소 등을 감안해 생산면적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에서 일단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200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는 별도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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