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철 지난데다 홍보 미흡ㆍ일부 저장품목만 혜택 받아

충북도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홍보가 안돼 농민들이 제때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일부 시군은 사업시행이 늦어져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는가 하면 홍보가 안돼 사업실적이 저조한 곳도 발생하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총 14농가를 당초 지원할 계획에 있었으나 신청농가가 7농가에 불과해 나머지 7농가분 지원금은 불용처리 계획에 있다. 군 관계자는 “도에서 7월에나 지원지침이 내려오다보니 사업시행이 늦어졌고 홍보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예산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10농가 총 1515건의 택배에 대해 303만원의 보조금을 지금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은 두 농가, 2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관계자는 “대상자를 9월에나 돼서 최종확정하다보니 사업이 늦어졌다”며 “12월말까지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조건으로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마련, 홈페이지를 구비하고 전사상거래를 하는 농민들에게 농가당 200건 한도내에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예산심의 과정 중 본예산에서 삭감돼 올 6월 추경에나 반영됨으로써 사업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인해 사과와 고추 등 저장이 가능한 품목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포도나 복숭아 농가들은 아예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주시 앙성면의 한 농민은 “직거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미 복숭아를 다 따서 팔았는데 11월이 다 돼서야 수요조사를 하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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