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충북도의회(의장 권영관)는 지난 2일 임시회를 열고 ‘쌀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 동의안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해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농가부채 경감대책 등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항구적 대책없는 쌀수입 개방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농업의 근간을 파탄으로 몰고가 농촌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쌀 협상 대비책을 강구함은 물론 쌀 산업과 농가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품목별 연차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할 것 △공공비축물량과 일정량의 매입물량을 확대해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 △쌀소득보전 목표가격 설정시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반영 및 고정직불금 인상을 통한 실질적 농사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 확충과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할 것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ㆍ농촌 회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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