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관련조례 제정,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원

영양군이 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지난 달 하순 도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 11월 중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에서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면 읍·면장은 접수 후 즉시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 할 경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피해보상의 수준은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유무와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양군 관계자는 “지난해 영양군에서만 3만4425㎡에서 545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야생조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관내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조성제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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