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교급식운동본부, ‘대법원 판결 무효’ 기자회견

‘아이들에게 건강권을 농민들에겐 희망을’대법원의 전북학교급식조례 위헌 판결에 대해 농민·시민단체 등의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전남도청 정문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상임대표: 조종규·허연·장석웅, 이하 전남학교급식운동본부)가 대법원의 급식조례 위헌 판결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남학교급식운동본부는 “WTO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WTO 정부 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 예외를 인정받아 내국민 대우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합법적으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나태함과 비주체적인 통상협정 태도로 자국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하자는 조례에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남학교급식운동본부는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요구를 모아 정부와 각 정당들에게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연구용역에 민간참여 보장과 조속한 시일내 결과 공개 △연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할 것 등을 강력 요구하고, 관철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최상기chois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