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체육행사·간담회 등 차질 불가피

강화된 개정 선거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지역축제 등 농업관련 각종 사업과 농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 지급하는 표창이나 부상, 상금을 기부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지자체 장이 농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형식의 회합 참석도 단체장이 주관하는 간담회의 경우 60일 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180일 전까지로 참석 가능시한을 정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간담회 참석 후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일정 부분 규제에 들어간 상태다. 뿐만 아니라 가을철 각종 농작물의 수확기를 맞아 각 시·군에서 치러질 예정인 각종 농업관련 축제에도 시·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농업관련 각종 사업이 강화된 선거법 적용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농연영천시연합회 이정화 회장은 “최근에는 선관위가 지역에서 치러지는 사소한 행사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어 농업 발전과 농민단체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해마다 가져온 단체장과의 간담회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원에서 준비하느라 여간 신경이 쓰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9월 이후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를 앞둔 시·군 농민단체도 “선거법이 강화됨으로써 그동안 농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해지던 단체장 표창과 시상 등이 금지돼 농민단체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각 시·군의 농업관련 공무원들도 “최근 개정된 선거법과 관련해 일선 공무원들에게 위반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 관련 공문이 하달돼 농업관련 행사 등에 시·군 예산을 지원하는 데 조심스러움이 많다”며 “또 각종 행사에서 기존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행하던 표창과 시상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타 기관장 시상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업 축제를 준비중인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들도 “대규모 시·군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의 농업관련 축제도 선관위에서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예산 축소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강화된 선거법은 단체장들의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직무 수행 전부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직무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선관위 감시 활동으로 인한 농민단체와 농업계의 악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성제ch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