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정쇄신위원회 확정과제로 결정된 축산물가공업무의농림부 일원화 문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개정에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 현재 입법예고중인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올 6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 상정돼 개정되지 않으면업무일원화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농림부 장.차관이 관직을걸고서라도 법개정을 추진,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문제는 행정쇄신위원회 실무회의와 본회의에서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사항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지난달 7일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물론 총무처, 법제처에 공문을 통해 통보됐다. 통보내용은 “변화하는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주관책임부서를 농림부로 하고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이같은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대책반을 구성,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완전 무시한채 현재대로 축산물가공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축산.수의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들까지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행쇄위 결정사항으로 소비자, 생산자단체는 물론 일선시군에서도 모두 농림부로 일원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이같은 주장은 밥그릇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강력히 비난했다.이들은 특히 부처간 행정 및 업무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진행쇄위의 결정이 중앙부처에서부터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면 행쇄위 설립의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공문을 통해 지시가 내려갔음에도 이행되지 않은채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주장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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