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화의 인가ㆍ400여농가 숨통 트일 듯

닭·오리 가공 전문업체인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가 화의인가를 받고 정상화에 나섰다. 지난 6일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일 화인코리아에 대한 정식 화의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화인코리아 부도이후 어려움을 겪던 광주·전남지역 400여 농가에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500여 임직원의 고용안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정상화, 일본 및 동남아시아지역 수출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오리고기 및 삼계탕의 국내외 영업여건이 호전되고 일본수출도 재개됐다”며 “목표수익 달성이 무난해 화의조건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인코리아는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위생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고, 닭고기 및 오리고기 해외수출의 선두주자로 지배력을 가진 시장점유율과 브랜드가치 등 1000억원 이상의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인코리아 나원주 대표는 “고품질의 닭·오리 고기 생산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기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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