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월 발생한 폭설 피해농가의 빠른 복구와 영농재개를 위해 농림부에 건의해 농축산경영자금 50억원을 확보, 피해농가에 융자지원 한다. 특히 경북도는 축사,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 70억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대책법에 의거 국고보조금 25%, 지방비 10%, 국고융자금 55%, 자부담 10%의 피해복구액 외 이번 지원금 50억원은 특별융자금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조성제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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