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소, 돼지의 축산물등급화거래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돼지 등급판정기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등급제의 조기정착은 물론수출규격돈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정부는 축산물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광역시로 승격되는울산시를, 다음달 1일부터는 전북 부안군을 소 도체등급화거래지역에 포함,서울시와 6대광역시, 77개 시 봉막涇거래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돼지도 서울시와 6대광역시, 김해시, 제주도 전지역이 등급화거래지역으로 적용받게 된다.이와함께 정부는 최근 돼지 출하체중의 증가를 감안함은 물론 수출에 적합한 규격돈 생산확대 차원에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을 일부 개정, A등급의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박피기준 A등급은 현행 55kg 이상~81kg 미만인 도체중량을 64kg 이상~81kg미만으로, 6~12mm이던 등지방두께는 9~21mm로 변경되며 탕박기준 A등급도도체중량이 62kg 이상~92kg 미만에서 71kg 이상~89kg 미만으로, 등지방두께는 11~ 21mm에서 14~26mm로 조정된다.한편 정부는 이번 돼지 등급판정기준의 개정과 함께 현재 규격돈 두당 4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돼지고기 품질개선비를 9월 1일부터 A등급 8천원, B등급 6천원, C등급 4천원으로 차등지원,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대일 돈육수출 촉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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