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전북도 순창군의 ‘순창장류산업특구’ 등 6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됐다.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지역특구위)는 ‘순창장류산업특구’를 비롯 ‘고창복분자산업특구’, ‘고창경관농업특구’, 전남도의 ‘순천국제화교육특구’, 대구시의 ‘대구약령시한방특구’, 제주도의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특구’ 등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이날 개최된 지역특구위는 지난해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된 총 17건의 지역특구 중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총 6건에 대한 지정이 심의 의결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이달 하순경 지역특구위에 상정할 계획이다.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관련 인허가 규제특례 28개 등 총 69개항의 규제특례가 수용된다.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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