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가 축산물등급화거래 및 쇠고기 구분판매 등 축산물 유통개선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축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헤 명예감시원제를 실시한다.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물유통개선과 부정축산물근절을 위해서는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명예감시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따라 농림부는 명예감시제도를 97년중 시범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98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축산물명에감시원의 임무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축종별 구분표시제 등의 홍보·지도 및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와 밀도살등물먹인 소등 부정축산물에 대한 신고,수입축산물 부정유통해위 신고 등을담당할 방침이다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축산물생산관련 농어민단체, 식육관련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축협조합 및 축산물등급판정소관련 분야근무자, 축산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축산·식육관련 신문·잡시자에 근무하고 있는자등으로 규정했다.한편 농림부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는 포상을 하고 밀도살등 부정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발행일 : 9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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