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젖소검정사업 보조금 증액과 관련, 축산관련단체들의 건의가 끊이지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와 서울우유를 중심으로 구성된 젖소검정사업 확대추진 소위원회의 협상에서 정부는 근시일내 대책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젖소검정사업에 돈을 더이상 투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낙농가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현행 젖소검정보조금지급조건은 신규검정 참여우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고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해도 1년에 두당 고작 3만원(사업비의 38%정도)을 분할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자체가 농가들의 기피현상으로 퇴보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즉 낙농가의 검정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검정소의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등록우로서 매월 검정기록이 있는 검정 참여우에 대해서는 신규검정 조건을 따지지 말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고 검정소나 축협에는 사업운영을 위한사업관리비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현재 경북상주축협이나 전북고창축협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두당 약 12만원 가량의 검정비가 소요되고있다. 이로인해 이들은 지난해 평균 약 2천만원 정도 손해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최근 5년간 해마다 조합지도사업비를 젖소검정사업비로 전용, 다른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의 경우 한해 약 2천5백마리정도 검정사업을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이 1억5백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총 1억8천2백만원이 소요돼 부족액 7천7백만원을 조합지도사업비로 충당했다.이처럼 젖소검정사업비는 두당 최소한 8~1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정부의 검정사업보조율은 6만원을 기준으로 50%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이와 관련 낙농관련단체 실무자들은 지난 16일 농림부 축산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검정보조금 지급기준을 사업확대차원에서 완화시키고, 지급액도 현행 6만원 기준치에서 10만원안팎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산국장은 미온적인 태도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일관, 젖소검정사업확대 방침에 적극성이 없음을 시사했다.결국 정부가 2001년에 선진국과 비슷한 검정등록우 40%를 달성하겠다고목표를 세우고 검정사업확대 계획을 발표해논 상태에서 검정사업비 부담같은 농가들이 참여하기 꺼릴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재 등록우 비율보다 되려 낮아질것이라는게 관계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7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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