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다음달 1일부터 품질개선비 상향조정 등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이 부분적으로 수정 시행됨에도 불구 아직 정부의 세부 시행지침이 시달되지 않는등 사업준비가 소홀, 원활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고품질 수출규격돈의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대일 돈육수출 촉진을위해 현행 규격돈 두당 4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돼지고기 품질개선비를 다음달 1일부터 A등급 8천원, B등급 6천원, C등급 4천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품질개선비 지급기준의 지급방법이나 보고서 양식등의 세부 시행지침을 관련협회와 일선 행정기관, 수출업체 등에 시달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돈육 품질개선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출육가공업체와 협회 등은 전혀 구체적 사업 추진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농가에대한 지도 교육과 홍보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되고 있다.수출업계의 K모씨는 이에 대해 “규격돈 등급에 따라 지급금액을 차별화한이번 돈육 품질개선비 지급방식의 개선은 농가들의 돼지고기 규격화와 품질향상 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개선책이라도 구제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사전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사업성과를 높이기 어렵다.발행일 : 9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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