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해 3월부터 모조분유 수입제한조치가 실시됐음에도 불구 7월말 현재수입량은 1만여톤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제한조치대상으로 관리되지 않는 모조분유 제품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사실상 모조분유수입량관리가 실효성이 거의 없어 또다시 분유재고량 과잉현상을 야기하지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까지 들여온 모조분유는 1만2천여톤으로 이는 모조분유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동기대비 약 90%에 해당하는 규모로 분석됐다.특히 이미 들여온 모조분유 1만여톤중 60%이상이 수입제한조치가 내려지기전인 3월이전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물량을 제외하고 올해 들여올 물량이 아직 1만5천여톤 남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수입량이 총2만7천여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2년전인 2만8천여톤과 비슷한 물량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수입제한조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국내 분유재고량은 8천7백여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4천여톤이 줄었으나 아직 적정재고량 5~6천여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모조분유수입량 제한조치가 현재처럼 계속 관리되지 못할 경우분유재고량은 당연히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정부가 지난 3월7일자로 모조분유수입량을 올해 2만5백21톤으로 제한수입토록 하면서, 제한품목은 탈지분유나 전지분유에 유장분말 또는 맥아 농축액 등을 혼합해 수입되는 제품으로 분유함량에 따라 4개품목으로 분류했다.또한 수입수량관리는 대상품목이 품목세번(HS CODE)상 4개품목이지만, 품목구분없이 모두 합쳐 유업체, 제과, 제빵, 식품업체 등의 48개 실수요자에게배분한 바 있다.이처럼 정부의 수입제한조치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모조분유수입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 모조분유가 국내 탈지분유 유통가격의 40%수준이기때문이다. 이러한 싼 원료에 대해 실수요업체인 유가공업체를 비롯 제빵·제과업체, 아이스크림업체, 식품업체 등은 선택의 여지없이 이들을 무분별하게 들여오고 있고 여기에 수입제한조치 이외의 변경모조분유품목 수입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올해들어 제한조치품목외에 다른 조제품수입량은 지난해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탈지분유 함유량이 50%이상 함유된 코코아제품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7천여톤, 우유조제품은 14%정도 증가한 4천여톤 등이며 이외에도 약 30여개에 해당하는 품목이 지난해보다 많이 수입되고 있다.물론 정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비, 올해 초 분유함유 유제품 품목분류(분유함유 50%이상)에 대해 적용세번을 조정키로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많은 유제품을 뚜렷이 분류조차 하지 못해 아예 기존 피해구제신청 대상인2개 품목만 모조분유로 간주 관리키로 결정하고 시행중에 있는 실정이다.결국 정부가 낙농산업 피해를 막기위해 앞으로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모조분유 수입을 제한하기로 한 방침과는 달리, 수입량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오히려 변형모조분유의 수입량만 늘어나게 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위해선 지금이라도 수입유제품을 성분별로 좀더 과학적으로 분류시켜 관세기준을 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발행일 : 9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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