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 ‘의료 불편’ 가중

양주·포천·화성시 등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농복합시 승격이후 기존의 의약분업예외기관인 약국 지정이 취소되면서 의료불편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이들 지역 농가들에 따르면 도·농복합시 승격이후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농촌지역 약국들이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취소로 기존의 감기, 몸살 및 경미한 노인성 질병의 경우 멀리 떨어진 병원을 대신해 이들 약국에서 진찰과 투약을 받아 온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 조제조차도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찰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이같은 사정은 의료기관이 전무한 농촌지역이라도 ‘동’으로 전환될 경우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규정’을 적용해 의약분업 실시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관련 고시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범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진 읍·면 또는 도서지역으로 국한해 같은 여건일지라도 동은 아예 대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양주시 율정동 C약국의 경우 주민 수가 1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가장 가까운 병원이 2.4㎞나 떨어져 있고 옥정동 M약국도 주민수가 4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인근 병원까지는 2㎞나 떨어져 있다. 이는 인근의 포천과 화성지역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인 시 보건소나 병원까지는 2∼4㎞ 가량 떨어져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농민 윤모(48·양주시 옥정동)씨는 “읍 당시 동네에서 조제 받았던 약이나 병원 진찰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먹은 약이나 똑같은데 농촌지역에 굳이 의약분업을 할 필요는 없다”며 “한창 바쁜철에 노인 두분과 애들이 아프면 멀리 떨어진 의정부 병원에까지 가서 진찰받고 약을 타 와야 하는 등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구·교통·의료시설 등 주변여건 변화 없이 단지 ‘동’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수혜에 상대적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읍·면 또는 도서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예외지역의 준용범위를 도농복합시의 경우 ‘동’ 지역도 예외지역 여건에 해당되면 시장 판단 하에 지정관리가 가능토록 보건복지부에 고시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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