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폭우 등 국지성 기상이변 피해보상 안돼

☞ “중앙회 지급 규정 세워야”기상 관측이 이뤄지지 않은 국지적 기상 현상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농민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지난달 말과 이달 초순 태풍과 장마로 인한 국지적 폭우로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 일대의 지역농가들이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 소외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상주시 사벌면 일대에는 지난달 27일 우박을 동반해 2시간 가량 내린 게릴라성 폭우로 이 지역 특산물인 배와 작물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사벌면 일대의 피해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절차를 문의했으나 농협측은 국지적 폭풍우의 경우 기상관측이 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령된 후 발생한 피해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당 14m 또는 20m 이상의 폭우로 피해를 입고 기상관측이 된 경우’가 보상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벌면 일대의 보험에 가입한 60여 배 재배 농가들은 “이번 폭우로 배 낙과율이 30∼40% 정도나 되나 보험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농협 경북지역본부 김주상 과장은 “현재 보험 약관이 국지적 기상현상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예외적인 피해 현황에 대한 지급 규정을 확립하도록 중앙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제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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