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남지원·농민단체 - 인삼산업법 개정 홍보 나서

전국 최대 인삼유통지인 금산인삼시장에서 부정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은 인삼산업법의 개정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관련 농민과 상인들이 인삼과 시장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섬에 따라 지난 14일 금산 관내에서 대대적인 개정법률 홍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농관원충남지원 및 농민(단체), 상인들은 금산인삼시장의 제조업체 및 판매업소를 방문, 달라진 인삼산업법을 적극 알리고 “인삼류 미검사품과 불합격품에 대한 불법유통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이들은 오는 8월 말까지는 지도위주의 단속을 펴고, 9월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기에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덧 붙였다. 한편 개정된 인삼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을 판매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수거 및 폐기하고 △밀수인삼 방지 등이다.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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