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는 최근 젖소 검정사업 보조금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하고 두당 월간보조금을 3천7백원으로 인상, 지난 7월 검정 참여우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젖소 검정보조금은 신규검정 참여우가 등록우로서 분만후 6~45일사이에 첫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30일 안팎으로 검정이 계속되고 있는 젖소에 한해 지급해왔다. 그러나 국내 검정참여우는 총 사육두수의 6.5%수준인2만여두에 불과, 검정사업 확대 취지에 부합토록 보조금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낙농 관련단체들의 건의가 빈번하게 이어졌었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참여우 두당 월간 보조금을 현재 2천5백원(연간 3만원)에서 3천7백원(연간 4만4천4백원)으로 인상하고,질병치료나 품평회 출품 등 특별한 사유로 1회에 한해 일시 검정중지한 젖소에게까지 보조금을 확대지급키로 결정했다.발행일 : 9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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