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공사·시·군 관리지역만 수세 면제농가 관리지역 ‘ha당 30만원’ 자체 부담농업용수 관리지역에서 제외돼 쌀 생산 농가들이 물세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면적 115만2579ha중 45.5%인 52만5200ha만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무료 농업용수 관리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4.5%·62만7379ha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 스스로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면적 중 20% 정도는 시·군 관리지역에서도 제외돼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해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철원지역 농민들이 주장했다. 지난 1월 근남면과 갈말읍 등 철원지역 쌀 생산농가 중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13개 수리계 대표들은 농업기반공사 철원지사를 방문해 자신들의 농지도 무료 농업용수 관리서비스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철원지사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수리계 대표들은 같은 군이면서 어떤 지역은 농업용수를 기반공사에서 무료로 관리해주고 자신들의 농지는 관리해주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표들은 농업용수 관리비용이 1ha당 3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공사의 관리지역 외에서 10ha의 농사를 짓는 농가는 관리지역 농가보다 연간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 이들 농가들은 농업용수 관리비용으로 매년 1ha당 30만원씩 각출, 자체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용수 관리비용의 형평성이 깨진 것은 지난 2000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이 합병돼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면서 공사관리지역의 농업용수 관리비용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부터 2억여원의 교부금을 확보해 수리계 관리비용을 지원하는데 기여한 바 있는 이용삼 국회의원(민주당)은 “형평성을 잃은 농민들의 수세부담은 부당하다”며 “다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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