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 농어촌지역 영·유아 양육비로 35억1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 면적이 3000평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임업인 등이며 신청은 통·리장을 통해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5세 미만의 자녀로 1세까지 매월 12만7500원, 만 2세 10만5500원, 만3~4세 6만5500원, 만 5세는 13만1000원 등이다.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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