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연말까지 1등급의 세분화를 중심으로 소 등급제를 개정할 방침인가운데 등급별 적정가격 형성을 통한 농가손해 방지를 위해서는 1등급뿐 아니라 과잉공급으로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3등급의 개정 등 전체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정부는 현재 육질 1등급에 해당하는 근내지방도의 범위가 NO.4와 NO.5로너무 광범위해 같은 1등급이라도 육질차가 클뿐 아니라 한우의 육질고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1등급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올 연말까지 소 등급판정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생산자 등한우관련 업계에서 제시한 소 등급기준의 개정방향은 현행 근내지방도 NO.4와 NO.5를 둘로 나눠 2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이다.그러나 한우업계 관계자들은 한우 1등급의 세분화를 통해 고급육생산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 판정두수중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는 3등급 개정도 병행 추진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최근 몇 년동안 3등급 한우고기가 전체 공급량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소비는 오히려 부진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의 경제적손실이 큰 만큼 3등급도 2-3단계로 세분화해 육질에 의한 적정가격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한우고기 유통업계의 G모씨는 이와 관련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등급별소비량에 맞게 등급범위를 조정, 전체 등급별 작정가격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현 육질등급별 출현두수와 실제 등급별 소비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소 등급기준의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발행일 : 9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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