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개정된 낙농진흥법이 오는 9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낙농진흥회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부터 주춤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이 업무가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해도 촉박한 기간인데다 생산자와 집유조합, 유업체의 이해관계 등에서 돌출변수가 발생할 경우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낙진법 시행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정부는 7월 낙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하반기에 시행규칙을 마련토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업무진행을 담당할 설립위원회 사무국의 진행요원은 고사하고 사무실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과정인 설립위원 7명(조일호 농림부 차관, 이영래 농림부 차관보, 원광식 축협중앙회 부회장,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영진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김종우 한국낙농학회 회장, 강정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만 지명해 놓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 설립위원회가 구성된 뒤로한 달이 넘게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로 인해 순간적인 업무마비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달내에 진흥회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그를 통해 사무요원 선발과 낙농관련 전문인력 파견근무 등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달중에 우선 사무직원 3~4명을 채용, 사무국장과 함께 낙진법 세부규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케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농림부 1명, 서울우유 3명, 축협중앙회 2명, 낙농육우협회 1명, 유가공협회 1명, 농촌경제연구원 1명 등을비롯 총 15명 정도의 실무추진 파견반을 구성한다는게 기본입장이다.정부는 일단 현재 낙진법과 관련, 문제되고 있는 집유권역 분쟁, 원유생산량 산출계획, 객관적인 원유검사 등은 개정된 진흥법이 시행된 다음에 차차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감한 유가공업체나 지역집유조합간의 마찰은 보류하고, 현재 갖춰진 시설들이나 관련단체들의 역할을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낙진법을 기일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실무추진반 의견뿐 아니라 폭넓은 대안마련을 위해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과 같은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다.이와 관련 이미 선발예정된 서울우유의 낙진법 실무추진 파견요원은 “예민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가 제시되더라도 많은협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직접 담당해야될 업무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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