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축협의 가축공제 시범사업이 일선 양축농가들의 호응도가낮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축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가축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초18개 조합에 52개 조합을 추가 선정하여 70개 조합에서 가축공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전북 지리산 낙협과 장수축협 등일부 축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지역축협들이 이 사업을 지도사업차원에서 실시해야 함에도불구하고 2명 정도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부담을 안고 있는데다 일선 양축농가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사업의 대상조합은 선정자격을 한육우의 경우 지역축협, 젖소는낙농조합으로 규정했으며 가입자격을 소 수급관리전산망에 등록된 것에 한해 제한하는 등 다른 축산농가들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도 한요인으로 풀이된다.이와관련 윤민호 지리산낙협조합장은 “이 사업이 조기정착되지 못하면 폐사축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내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현재 소수급관리사업을 축협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함께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요망된다”고 주장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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