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지역 낙과율 80% 육박…보상 호소

지역의 농약 판매상이 벼나 파, 들깨 등 수도·특작에 사용하는 농약을 유실수용으로 잘못 판매해 상주지역 20여 감 재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경북 상주시 외남면과 내서면 일대 감 재배 20여 농가에서 지난 7월 말경 상주시 상주농약백화점(47·대표 손진)으로부터 감나무용 살충제로 ‘루방(제조사 신젠타코리아)’을 구입해 사용 후 감나무 입이 떨어지고 감 열매가 수확기 전에 낙과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 제조회사에 용도를 의뢰한 결과 루방의 경우 벼, 파, 들깨 등 단년생 작물에 사용하는 살충제인 것으로 밝혀져 수확기인 10월 현재 전체 농가의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남면 송지리에서 20동 이상의 감 재배를 하는 최남선(47·상주시 외남면)씨는 지난 7월부터 상주농약백화점에서 구입한 농약(루방)을 사용한 후 10일이 지나지 않아 입이 붉게 변색돼 농약상에 문의, 일소현상으로 일시적인 것이라며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으나 수확기에 접어든 10월 20일 현재 낙과율이 80% 이상 돼 1억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 씨는 “백화점 측으로부터 문제의 농약을 구입한 외남면과 내서면의 20여 농가에서 유사한 피해가 나타난다”며 “이에 대해 농약상 측은 구입 농약값 만을 보상할 의사를 밝혀 법적인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농약백화점 측은 “올해 비가 많은 등 기후여건이 나빠 자연적인 낙과율이 높은 것이지, 농약판매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조성제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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