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 최성운 씨 현대건설 700만원 지급키로

건설회사를 상대로 농토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가 기각 당했던 한 농민이 최근 증빙자료를 제시, 관련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 관심을 끌고있다.지난 20일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최성운 씨는 현대건설과 “자갈 섞인 포도밭을 정리하고 아울러 성토키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비용으로 7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3년 가까운 시일 동안 싸워 이긴 최씨에 따르면 2001년 초 대청댐에서 물을 끌어들여 천안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키 위한 수로 매설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수로 주변에 위치한 최씨의 1200평 밭에는 자갈, 콘크리트 등 공사자재가 수북히 쌓여있었다는 것.하지만 공사가 끝날 무렵 트럭이 자주 진입해 최씨의 땅이 굳어버렸고 이 과정에서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와 돌이 땅 속에 파묻혀 버린 채 공사가 끝났다는 것이다.현대건설의 무성의에 화가 난 최씨가 2001년 가을 대전지방법원에 ‘농토 원상복구’를 호소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현대건설은 밭에 흙을 조금 덮어 정리해주었고 법원이 이를 ‘회사가 마무리 공사를 해준 것으로 인정’, 최씨의 소를 기각했다.지난해 최씨는 농사를 지어보자는 생각 끝에 문제의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수세가 좋지 않았고 비가 자주 내린 올해는 토양 부실로 포도나무 잎이 마르는 등 농사를 망쳤다.결국 최씨는 5월 20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밭을 파헤쳤고, 다량의 자갈과 콘크리트를 발견하고 이를 사진 및 비디오 촬영해 국무총리실과 행자부, 군청 등에 진정서를 냈고 현대건설에 다시 피해보상 및 농토 원상복구를 요구, 현대건설로부터 일부 보상을 이끌어 냈다.최씨는 “농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에게 이번 일이 도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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