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건강식품 등 사용 후 구입 강요 피해

최근 농어촌에 시제품 무료사용을 미끼로 부당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4일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고남섭(46)씨는 지난해 세일환경연구소가 신제품 개발후 무료로 사용하라는 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물품대금 청구서를 받았다. 고씨는 한농연평창군연합회장이던 지난해 세일환경이 새로 개발한 제품이라며 무료로 사용해보고 주변 농가에 선전을 해달라고 부탁해 사용한 것뿐이다.세일환경은 세일신용정보를 수임인으로 지정해 채무액 10만5000원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경고성 채무장을 보냈다.철원군 근남면 박모(53)씨도 지난 봄 나무보일러를 무상으로 1년간 사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반납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설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박씨는 지난달 사용이 불편해 반납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보일러가 훼손됐다며 강제로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기능성식품과 옥매트 등을 강매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에 대해 강원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농어민들은 계약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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