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국의 농업회의소는 장기적으로 지역단위농업회의소의 연합조직 형태로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농업회의소의 총회를 특정단체가 주도하지 않도록 지역농업회의소의 대표와 관련산업 대표및 학계, 전문가대표가 참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업회의소의 재정은 회원 회비로 충당하고 부족한 사업재원은 정부지원금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농업회의소의 내용을 농업기본법에 반영하거나 특별법인 농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뒷받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달 29일 농업진흥기술관에서 한국농업회의소 설립준비위원회 주최, 황민영 본사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바람직한 한국농업회의소 설립방안 공청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박사는 조직형태와 관련 “초기단계에서 현재는 기존 추진단체등을 중심으로 중앙조직을 먼저 결성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조직이 중심이되고 이에 기반을 둔 중앙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농수산물유통연구소 이사장은 “줄어드는 관치농정의 대안으로 지방농업회의소 조직은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조직의 자주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상공회의소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농업관련 조세에 회비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익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한국농업회의소는 농정운동을 위한 광범위한 대중조직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농정자문조직인지 역할과성격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원석 단국개 농과대학장은 “농업회의소는 농민 스스로 공익적 기능을수행하는 만큼 정부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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