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중 잔류농약 검출문제가 제기되고있는 것은 소위 소면적재배작물로 일컬어지고 있는 엽채류다. 곡물이나 과일 등에서는 거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들 작물은 재배기간이 길고 노지에서 재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농약살포후 출하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대상작물에 살포가능한 농약이 수도없이 개발돼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소면적재배작물이 대부분인 엽채류 적용농약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농업과학기술원 송병운 박사는 “시금치 상추 취나물 깻잎 등에 쓸 수 있는 살충제는 전혀 없다. 정확히 표현하면 농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분시험이 안돼 있다는 것이다. 특정 농약을 특정작물에 살포할 때 잔류량은 얼마나 되고 허용기준치는 어느 수준이 돼야 하는지가 시험되지 않는 것이다.따라서 농민들이 어떤 농약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말한다.농약공업협회 관계자는 “성분시험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비용만 많이 들고 이윤이 적은 분야에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농민들은 또 잔류농약성분 허용기준치가 고시되지 않은 작물이 많다는 데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허용기준치가 고시되지 않은 작물은 기타채소류에기준해 최소허용기준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방제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방제기술의 낙후성도 농약과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대 이중용 교수는 “대상작물 구분없이 똑같은 방제기와 방제방법을 쓰고 있다. 작물에 따라 표면적이 다르고 부착률이 다른데 하나같이 동력분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작물표면에 입자가 붙어 흘러내릴 정도가 돼야 방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고 말한다.시설채소재배의 경우도 대규모 농가에서는 무인방제를 하지만 대부분 동력분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다사용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부분방제나정밀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기와 방제기술이 개발돼 농약사용을 최소로 하면서도 살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합동취재반>발행일 : 98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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