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사육멧돼지(교배종 멧돼지)를 가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사육멧돼지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멧돼지 사육농가들은 최근 타조를가축으로 분류함으로써 농가 사육이 가능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육멧돼지도 가축으로 분류함으로써 멧돼지사육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장기항 한국사육멧돼지협회 회장은 “현재 사육멧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은 산림청의 야생조수 인공사육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육멧돼지를 야생조수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와관련 한국사육멧돼지협회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국회청원을 하기 위해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남양주=김영하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7일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