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속보> 서천축협이 외상사료값을 보증인들에게 받기위해 당초 거래약정서의 거래한도액에 1억원을 추가하는 등 거래약정서를 정정한 것이 사실인것으로 드러났다.▶본보 8월10일자 9면 참조12일 보증인들은 서천축협을 방문해 축협직원과 조합장이 동석한 자리에서외상거래약정서에 1억원을 더 써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증거를 확보했다는 것.농민들은 이와 관련, 축협의 채무변제소송에 맞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한편 서천축협과 관련된 민원을 접한 충남도지회측은 사료 외상거래 한도액 정정 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뚜렷한 회신을 하지않아 관련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대전=윤광진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7일조합원 억추 거래약정성 확인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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