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온실 난방에 NASA(미우주항공국)에서 인공위성의 비동력 열전달기구로사용하던 히트파이프(Heat Pipe)가 도입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온실난방을할 때 피할 수 없었던 작물스트레스를 대부분 제거해 온실난방기술중 가장자연적인 내부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시에 온실의 주 에너지원으로서 난방비용도 기존방식의 절반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열’관계전문가들은 히트파이프를 첨단기술이 집약된 난방기술의 꽃이라 부르고있다.<편집자 주>최근 농업에너지파동을 겪으면서 시설농업인 사이에 히트파이프가 관심의대상이 되고 있다. 히트파이프는 온실내 환경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난방을 할 수 있으며 연료비의 절감이 탁월해 IMF시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생산을 통한 소득증대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인식확대에 따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도 초기시설비용부담을드는 융자지원기종이나 공동구매품목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히트파이프 국내 생산업체의 원조이면서 지난 8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쳐기업 지정을 받은 대열에너지(주) 이문수 사장은 “히트파이프의온실내부환경 개선 효과와 에너지 절감 효과로 시설농업인은 1년안에 초기투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한종권 청양군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계장은 ‘수막시설 양난재배 환경제어 기술개발’이라는 97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 중간보고서에서 대열에너지의 제트파이프를 이용하면 영하 10도의 겨울에도 온풍기를 가동하지않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약 40%의 유류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 히트파이프에 대한 여론 확대에 대해 농림부 채소특작과 관계자는 히트파이프가 정부내 공인기관의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한 인정이나 시설사례,농민의 의견을 참작해 융지지원 대상 품목 지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흥원 농협중앙회 영농자재부 자재팀장은 “올 봄 히트파이프에대한 공동구매품목 지정 검토를 할 때에 제품보증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었는데 제품의 질에 대한 의문보다 기업의 신인도가 주로 검토됐다”면서 “보증기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농협입장에서 10년동안 기업이계속 존재할 것인가가 주된 검토대상이 됐었다”고 밝혔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8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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