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설 확장공사로 인한 토지매립으로 농작물 수확을 할 수 없게된 농민이 실농보상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태(42.군산시 신관동 작선)씨를 비롯한 피해농민들은 올 여름 군산대학교측이 경작농민들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해양과학대학 이전사업계획으로농지를 매립하자 이같이 실농보상을 요구했다. 조씨의 경우 8년째 2천4백여평을 임차해 쌀농사를 짓고 있으나 학교측에서사전에 매립에 관한 통보를 해주어야 함에도 모내기 마무리단계인 지난 5월26일경이 돼서야 농사를 짓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측은 모내기를 완료한 후 6월1일자로 학교 동의없이 경작하고 있는 학교부지의 일부 농작물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왔다는 것이다. 또 모내기가 끝난 후 학교측은 담당자들을 보내 경작자들에게 영농 포기각서를 종용했으나 조씨 등은 이를 거부, 지난 7월20일경에 매립 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군산대 신축으로 매립된 논은 모두 4농가의 6천7백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조씨는 “이 지역이 공공사업지구로 고시됐기 때문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 실농보상에 근거, 당연히 영농손실액을 지급해줘야 한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최근 군산대학교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농림부, 교육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 피해보상을 강력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대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매립된 해당 농지는 이미 토지소유주와 일반매입을 했기 때문에 보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군산=양민철 기자>
양민철yangmc@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