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민에게 지원하는 유기질 및 부산물퇴비 보조사업과 관련, 최근농협측이 관리비와 입체금리, 수수료를 가격에 포함시켜 주문받는 등 가격을 인상시켰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내년도에 공급할 유기질 및 부산물퇴비 보조사업 물량을 20㎏짜리 2천만포로 책정, 이 사업에 소요되는 1백40억원을 농림부가90억원, 농협중앙회측이 50억원 부담하는 등 오는 10월말까지 농업인들한테필요량을 주문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20kg 1포당 7백원씩 농민들에게보조하는 것은 물론 상반기에 공급된 비료값을 당해년도 11월에, 하반기 공급분의 비료값은 익년 4월 무이자로 결제케 하는 등 농민의 영농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한 20㎏ 1포당 2천3백53원의 조정계약단가에대해 관련 업계와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측이 정한 가격대로 2천만포의 관련 비료가 판매될 경우 농협중앙회측은 관리비(1포당 20원 정도)와 입체금리로 약 18억6천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역농협은 수수료(1포당 1백40원 정도)로 28억여원으로 수입을 보아, 결국 농협측은 당초 농민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키로한 50억원을 그대로 보전받게 된다는 것이다. 부산물비료 보조사업 공급업체로 선정된 진주시 금산면의 우리영농조합법인 대표 하영오씨(39)는 “이제는 무이자 외상거래라는 포장으로 더 이상농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농협은 농민을 상대로 이익을 보겠다는 발상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료 보조사업은 우수 비료 생산업체의 육성을 통해 퇴비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불량비료에 의한 토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불신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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