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토지 6백평을 평당 10만원씩 6천만원에 구입한후 실제 측량을 해보니 5백60평밖에 안됐다. 모자라는 40평 만큼의 대금 4백만원을 반환청구 할 수있는지.A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경우 대금감액의 청구가 가능하다.‘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에 관하여수량, 용적, 척도 등을 표시하고 이들을 기초로 대금을 결정한 매매를 말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일정 수량이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특정물 자체를 중시하고 그 수량이 매매대금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가령 2천평인 1필지의 토지중 1천평만을 평당 1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한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된 1필지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등기부상의 면적인 8백50평을 기재하고 평당 10만원, 총대금 8천5백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반드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없다. 위 사안의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파악해 봐야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자료제공 농협중앙회 하나로 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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