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상륙때 지방국토관리청이 다리 건설을 위한 가 물막이로 인해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강력하게요구하고 나섰다. 익산국토관리청과 시공회사, 농민 등으로 구성된 피해 조사위원회는 지난8~9일 이틀간 조사를 벌인 결과 정읍시와 부안군 등 5개면 1천5백여농가에서 1천5백70여ha의 논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별 피해 면적은 신용교 건설공사 지역인 정읍시 고부면이 7백80농가에9백16ha로 가장 컸고 영원면 2백89농가 2백39ha, 부안군 줄포면 2백20농가2백17ha, 보안면 1백40농가 1백20ha, 주산면 74농가에 78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7일 5개면 14명의 대표들로 피해보상 협상위원회(위원장 정양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우선 침수 피해로 인한 관수, 도복, 수발아 등 3개 항목으로묶어 피해율을 산정, 피해액을 집계하여 국토관리청과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차례에 걸쳐 배수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채 관내 신용교 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물이 역류, 갑자기 바다와 같이 잠겼고 물빠지는데 7일이나 걸려 싹이 발생하면서 썩어갔다”고 증언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측은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피해범위와 피해율에 대해 집계를 내는 한편 인재부분이 밝혀지면 피해 보상을 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고부면 고부천의 신용교는 지난 8월에 착공 내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 (주)광진건설이 길이 1백35미터의 다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었다.<정읍=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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