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가 쌀전업농가에게 발송한 원리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신청서한이 농가에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 당진군 신평면 박모씨에 따르면 15일 저녁 농진공 당진군지부로부터관련 공문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신청기일이 13일부터 19일까지로 돼있고 공문 시행일시도 13일로 적혀있다는 것이다. 또 논산지역에 사는 윤모씨도 지금까지 농진공 시지부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이들 농민들은 “잦은 비와 농촌인력 부족으로 정부와 국민들이벼베기사업에 총력을 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문을 내보내고 일부 농가에는 누락시키는 것은 농민의 실정을 고려치 않은 농진공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진공 충남지사의 한 관계자는 “각 시·군지부에서 농지매매사업과 임대차사업에 관련된 농민들 모두에게 공문이 발송됐다”며 “본사로부터 신청기한을 11월 중순까지 연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대전=윤광진 기자>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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