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영하 기자] 오는 8월부터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에는 축산시설은물론 공장, 요식업소 등의 신규진입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시군 관계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팔당상수원 1급수화 추진대책을 시달하고 상수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결의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지난달 5일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강과 경안천 주변 특별대책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8월까지 이같은 시설물의 인허가 신청이 난립하는 현상을 막고 수질오염시설의 차단을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토록 각 시군에 지시했다. 경기도는 또 20ppm인 기존 오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2002년부터 10ppm으로 강화하고 축산분뇨를 전량 처리하거나 자원화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중앙·시·군과 합동으로 완전 철거키로했다. 경기도는 특히 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 보존용도지역에서 개발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일체 불허하고 올해 안에 ‘특별대책지역내 용도지역변경 및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성 검토 협의기준(가칭)’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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