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 예방백신 피해보상과 관련, 지역의 한 대책위원회가 정부대책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화성군 매송면에 구성된 부루세라대책위원회는 지역에서 조사한 피해현황집계를 바탕으로 최근 피해보상을 위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당사자인 매송면 대책위원회최윤탁 대표는 “농림부가 직접보상이 아닌 융자지원 방식으로 농가피해를무마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에게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몇 농가라도 사법적 판단을 받아낸다면 정부는 나머지 농가들도 보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농림부가 유산한 소에 대한 유량감소 등 피해보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라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해 우리도 차제에 정부 잘못을 확실하게 보상받는 길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 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얻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부 루세라 피해농가인 김인태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부회장은 “부루세라는 유산 어미소의 도태나 유량감소 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미치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성군의 피해농가들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보상대책이 유산소에 대해 두당8만7천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미소에 대해서는 직접보상이 전혀이뤄지지 않고 3% 융자(5년 거치 15년 상환)만으로 대책을 제시한 것을 비롯 △10마리 이상 유산한 농가에게 실제 보상은 채혈한 1∼2마리에 불과하고 △신고한 피해 마리수를 전부 채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량감소와 후대에 까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화성=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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