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제에 가입해 만기가 됐음에도 조합이 당초 계약했던 공제 금액을지급하지 않아 농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제계약자인 김지영씨는 지난 86년 3월 18일 남원시 보절단위농협에 자신의 아들인 김성수(당시 만 5세)군을 피공제자로 1천만원의 학사공제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매년 10만4천4백원씩 5년 동안 공제료를 해당 조합에납입해왔으나, 조합은 이 공제는 계약자가 사망, 폐질시에만 지급된다며 공제금액을 주지 않고 있다. 또 해당조합에서는 공제 만기시에는 1백만원이 지급되며, 피공제자가 22세가 돼야 만기가 되고, 현재 중도 해약을 하면 60여만원 밖에 찾을 수 없다는 등 가입 당시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김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가 공제증권에 이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음은 물론 만기공제금액란에 1천만원으로 기재돼 있다고 따지자 직원들은 86년 당시 학사공제에관한 약관이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약관을 가지고 설명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했다는 것. 남원농협의 서재균 공제담당자는 “86년 당시의 학사공제는 2년 전에 판매중지 됐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약관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회피했다. <남원=양민철 기자>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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