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밀도살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행정단속 역시 제대로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점검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일선 도축 및 정육업자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지역에서 밀도살 등 부정 축산물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밀도살 현장을 발견, 신고를해도 늑장출동에 현장을 놓치기 일쑤이며 심지어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마저 제대로 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일선 시·군에서 농림부로 요청조차 하지않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등 부정축산물 단속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농림부는 현재 밀도살 등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 적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신고자는 최고 3백만원까지 포상금을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선 시 동 명예 부정축산물유통 단속을 위한명예 감시원 위촉 지시와 함께 지도계몽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등부정축산물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도에서는 잔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게을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명절은 물론 최근까지도 밀도살축이 성행하고 있으며 근당 4천~5천원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수요자 또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으로 인해 축산물위생처리협회 지역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밀도살현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약속하는등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전남 N시 D면의 경우 밀도살 현장을 발견해 신고까지 했지만 해당 경찰지서에서 늑장출동을 했으며 심지어 밀도살이 법에 저촉되는지 조차 모른채 저촉여부를 반문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관할 시청 축산계에서 2명이 나와 밀도살을 확인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부정축산물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로 부락단위로 소를 밀도축해 자체적으로 나눠먹는 현상이 성행하고 있다”며 “탄저병 등 자칫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인체의 위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발행일 : 9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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