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농림수산위 조례안 의결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검거할 경우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지난 13일 제1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할 경우 각각 5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김학용, 백대식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채택된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도내 쌀 재배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타 시·도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쌀 등을 경기미로 혼합, 판매(10톤 이상)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등의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자에게 도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한편 이날 농림수산위는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구성설치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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